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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고정448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5. 13:28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자전거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이 매장 카운터 부근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회색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포츠고 글을 감시가 소 흘한 틈을 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어깨에 메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전거 매장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나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메고 나온 것일 뿐, 절취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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