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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1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6:50경 부산진구 C상가 4층 소재 ‘D주점’ 내에서 그전 약 3개월간의 교제를 한 후, 최근 이별하였던 피해자 E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에 메고 있는 크로스 가방으로 피해자 머리부위를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 오른손 팔뚝을 꼬집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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