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5:06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 기재된 ‘F’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와 손가락질을 한 것에 대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에 승차하여 약 10m 정도를 후진한 후 우측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차적조회, 사건현장 방범용 CCTV를 캡쳐한 사진기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반성,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반성,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차려고 하였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