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3: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가는 학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학생을 분리시키자 갑자기 위 C역 방면으로 혼자 걸어가다가 혼자 넘어졌고, 이를 목격한 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분간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을 벽으로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경찰관 E과 피고인 지인들의 탄원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