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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노1455
의료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제1원심판결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부분 피고인은 AQ조합을 설립하면서 조합원 300여 명을 실제로 모집하였고, 이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최소 설립 출자금인 3,000만 원에 미달하자 H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제1원심과 제2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7. 10. 18. 사망하였다. 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출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H이 미달하는 부분을 직접 출자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제1원심판결 중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AQ조합AR의원, 개설 이후 ‘AQ조합AS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AQ조합G의원, AQ조합AT병원(이하 위 병원들을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병원’이라고 한다)의 행정업무를 맡았던 직원이었을 뿐 H과 공모하여 위 각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제2원심판결 중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병원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 피해자에게 70 병상의 식수가 확보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원심과 제2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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