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가합308
입주자대표회의회장등선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부평구 B주상복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아파트(지상 2층 ~ 15층, 110세대), 오피스텔(지상 4층 ~ 12층, 117세대), 상가(지상 1층 ~ 3층, 32세대)로 이루어진 이른바 주상복합건물로, 피고는 위 건물 전체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및 일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제6기 동별대표자 선거가 2018. 10. 16.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제1선거구(아파트 1~2라인)의, 소외 C, D은 제5선거구(오피스텔)의, 소외 E는 제6선거구(상가)의 각 동별대표자로 당선ㆍ공고되었다

(이하 제5선거구 동별대표자 선출결의를 ‘이 사건 동별대표자 선출결의’라 한다). 다.

이후 원고 및 E는 2018. 10. 24. 실시된 이 사건 건물의 제6기 피고 회장 선거에 각 입후보 하였고, 원고, E, C, D을 포함한 동별대표자 7인의 투표 결과 득표수 3 : 4로 E가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ㆍ공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장 선출결의’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중 관련 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 및 ’이 사건 선관위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대표자ㆍ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