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부평구 B주상복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아파트(지상 2층 ~ 15층, 110세대), 오피스텔(지상 4층 ~ 12층, 117세대), 상가(지상 1층 ~ 3층, 32세대)로 이루어진 이른바 주상복합건물로, 피고는 위 건물 전체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및 일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제6기 동별대표자 선거가 2018. 10. 16.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제1선거구(아파트 1~2라인)의, 소외 C, D은 제5선거구(오피스텔)의, 소외 E는 제6선거구(상가)의 각 동별대표자로 당선ㆍ공고되었다
(이하 제5선거구 동별대표자 선출결의를 ‘이 사건 동별대표자 선출결의’라 한다). 다.
이후 원고 및 E는 2018. 10. 24. 실시된 이 사건 건물의 제6기 피고 회장 선거에 각 입후보 하였고, 원고, E, C, D을 포함한 동별대표자 7인의 투표 결과 득표수 3 : 4로 E가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ㆍ공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장 선출결의’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중 관련 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 및 ’이 사건 선관위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대표자ㆍ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