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2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6.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1999. 6. 16.부터 2013. 2. 26.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 등의 자금 관리,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0. 3. 5.경 위 E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아 위 E아파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좌에서 7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3. 9.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700,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등, 횡령금액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