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8. 3. 10.자 1,300만원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2008.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영천시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함)’에 소를 키워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I, 제1농협통장)으로 1,500만원을, 2008. 3. 16.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 제2농협통장)으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2,000만원을 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8. 3. 11. 피고인 B의 카드대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2008. 3. 12. 피고인 A 명의의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합계 1,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08. 4. 1.자 2,400만원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2008.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H 이장 소유의 토지를 2,400만원에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4. 1.경 피고인 B 명의의 제2농협통장으로 2,000만원을, 2008. 4. 2.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K)으로 4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H 이장 소유 토지의 구입대금으로 위 2,4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08.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L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8.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일한 명목으로 500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나머지 대금 900만원을 피고인들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