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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1466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이유

1. 사실인정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는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즉, 제47번 일반국도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 2, 3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5. 12. 29. 접수 제12408호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27. 3. 26. 접수 제2267호로 I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시흥군 J 전 1,257평, 이 사건 제2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K 전 2,296평은 토지조사부에 I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 제3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시흥군 L 전 642평은 토지조사부에 M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I(1940. 6. 6. 사망)의 호주상속인은 장남 N이고, N(1957. 4. 9. 사망)의 호주상속인은 장남 G이다.

G은 2002. 4.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그 상속인이며, 상속분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A는 처, 원고 B, C, D은 자이고, 원고 E는 자부, 원고 F, G, H은 손으로 대습상속인이다.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 전 토지 소유자로 등재된 I, 이 사건 제3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I, 원고들의 선대 I은 동일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2토지 1 청구원인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I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 전 토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으므로 I이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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