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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2982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0. 8. 25.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된 「여주군 B」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는 1912년(명치 45년) 여주군 C 전 1,85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D에 주소를 두고 있는 E이 기재되어 있다.

나. 여주군 F 대 279평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뒤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후 면적단위 환산과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다. 피고는 1980. 8.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부 E은 1960. 7. 15. 사망하였고, 원고와 G, H, I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4, 갑 3호증의 4, 갑 4호증의 6, 갑 5, 6호증,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부 E이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E이 원고의 부 E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된 E과 원고의 부 망 E이 동일한 사람인지를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E은 원고의 부 망 E과 성명의 한자가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갑 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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