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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27167
소유권 및 공탁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B 답 980㎡(변경 전 행정구역 명칭 : 충남 대덕군 C리임,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적원도만 남아 있고, 토지조사부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한국 전쟁 중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5. 5. 1. 지적이 복구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적원도에는 D, 위와 같이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에도 D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안양시 만안구 E에 사는 F의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다. 피고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금강하류 G 등 4개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수용하기 위하여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대전 유성구 H 답 51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다음과 같이 그 중 이 사건 2토지를 수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이 사건 2토지의 수용보상금을 82,688,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으로 정한 후, 2016. 9. 6. 피공탁자 D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5320호로 공탁한 다음, 2016. 9. 21.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증조부인 I이 1924. 11. 6.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의 조부 J이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J이 1961. 3. 28.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의 부 K이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위 K이 1995. 10. 22.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의 협의로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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