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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노779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H로부터 담배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합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한 후 담배를 강취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 피해자 I가 먼저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다’ 라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취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이 먼저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며 자신들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I를 무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I의 집을 알아낸 후 집에 함께 들어간 후에도 폭행과 협박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원심 공동 피고인 C가 가지고 나온 담배 1 갑에 불과 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고, 피고인 B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특수 절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 판결 선고 일까지 약 4개월 간 구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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