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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몰수)에 관하여, ① 피고인 B은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②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즉,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그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또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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