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136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 B, C는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범죄의 동기가 좋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들이 친족관계에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되어 피해 회복이 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