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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1045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81,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5.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대 206㎡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5억 원은 2016. 12. 22.에, 잔금 5억 7,000만 원은 2016. 12. 27.에 지급하되, 현 임차인들과의 권리상황을 잔금일 기준으로 매수인이 승계하며 임대보증금은 매매계약 잔금에서 공제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당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약정대로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지급기한이 2017. 1. 13.로 연기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D은 잔금지급일인 2017. 1. 13.에 2017. 1. 12. 기준으로 호수별 세입자, 보증금, 월세, 전화번호, 만기란이 있는 건물세입자 현황을 표로 만들고 그 중 보증금과 월세란을 제외한 나머지 란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는 보증금과 월세란에 직접 보증금과 월세를 기재하고, 확인자로 서명하였다.

다. 피고가 확인한 위 표에는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총액은 1억 3,600만 원인데, 301호 임차인 E의 임대보증금 1,500만원과, 502호 임차인 F의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은 위 임차인들의 차임연체로 모두 상계되어 소멸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또한 피고는 '301호와 502호 보증금은 모두 소진되어 반환채무가 없으며 임차인 E이나 F가 이를 부인하며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피고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 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7. 1. 13.자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중개인 D은 2017. 1. 13. 원고가 지급할 잔금의 계산을 위하여 위 나.

항의 세입자 현황과는 별도로 세입자 현황을 컴퓨터로 작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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