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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1 2019가단1204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6. 1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그 위탁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 중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사항 - 피고는 C를 통해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C는 임차인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를 위해 피고의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다. 또한 피고는 2016. 6. 10. C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주식회사 C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3. 2. 피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017. 3. 2.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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