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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95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30.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4. 9. 24.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07.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9.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957]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0. 12: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16:16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엘지(LG) G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5. 31. 11:00경 부천시 I에 있는 ‘J사우나’ 8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그 소유인 시간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고,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 열회를 가져가 피해자의 113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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