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6.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7.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6.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7』 피고인은 2018. 12. 12. 04:2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0.부터 2018. 12. 28.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1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100』
1.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E’ 앱 게시판에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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