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6.23 2014나5336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8.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0. 9. 4.부터 2010. 9. 24.까지 21일 동안 요추추간판탈출증을 호소하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까지 허리통증, 무릎통증 등을 이유로 총 29회에 걸쳐 26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기타 보험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별지 2 기재와 같이 다른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외에도 흥국생명과 2001. 4. 27. 무)원더풀종신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04. 10. 18. 무)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우리아비바생명과 2007. 5. 14. LIG대중교통서비스상해보험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