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8. 27.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10. 9. 4.부터 2010. 9. 24.까지 21일 동안 요추추간판탈출증을 호소하며 부산 해운대구 소재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9.까지 허리통증, 무릎통증 등을 이유로 총 29번에 걸쳐 26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기타 보험계약의 체결 등 번호 회사명 상품명 계약일 상해일당 질병일당 1 흥국생명 무)원더풀종신보험 2001. 4. 27. 2 현대해상 무)뉴하이카운전자 상해보험 2004. 10. 18. 3 우리아비바생명 LIG대중교통서비스 상해보험 2007. 5. 14. 4 메리츠화재 무)파워 Ready 운전자보험 0604 2007. 9. 11. 20,000원 5 메리츠화재 무)파워 Ready 운전자보험 0710 2008. 2. 19. 10,000원 6 흥국화재 0809 행복다가사 2008. 12. 4. 20,000원 20,000원 7 미래에셋생명 무)미래에셋 love age 골드 클래스 연금보험 2009. 9. 21. 8 미래에셋생명 무)파워라이프 암보험 2010. 1. 29. 9 흥국화재 1006 헬스행가사 2010. 8. 27. 10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1004 2010. 8. 27. 20,000원 20,000원 11 미래에셋생명 무)미래에셋 love age 퍼펙트플랜 통합보험 2010. 8. 29. 40,000원 12 롯데손해보험 무)롯데미소플러스보험 2010. 9. 1. 20,000원 13 미래에셋생명 무)미래에셋 love age 파워스텝업 변액 연금보험 2011. 5. 2. 14 흥국화재 1204 행복운전자 2012. 8. 16.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른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