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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7재가합15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및 확정

가. 원고는 2012. 8. 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3448호로, 피고는 2003년경부터 원고의 고혈압 치료를 시작하면서 원고를 ‘8체질 의학’에 따른 8가지 체질 중 '목양체질'로 분류한 후, 원고에게 복용하던 고혈압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게 하고 환으로 된 한약을 처방하거나 침을 놓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고혈압을 치료하였으나 원고는 2008. 4.경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술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적절한 진료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2.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도 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어 2014. 6. 3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들은 피고가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C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아 결국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 후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본문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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