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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1 2014구단5154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28. B정형외과의원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4. 21. 07:0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07:15경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뇌 CT 검사 결과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경막외 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3. 7. 12. C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우측 편마비, 실어증, 연하곤란 상태에 있다.

나. 원고가 2013.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게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정형외과의원에 입사한 이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 방사선과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일요일에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병원 옥상 화분 관리를 하느라 쉴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병원 원장이 2008.경 경영 악화로 병원 규모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면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원장에게 사정하여 병원에 남게 되었으나 실직의 두려움 속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이후 원고는 병원 업무 외에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옥상 화분을 관리하고 장마철 병원 지하에서 나온 물을 빼는 등의 병원 건물 관리 및 청소 업무, 임대 관리 업무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접 건물 신축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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