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18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73세)이 운영하는 고물상 앞 노상에서 고물상 안에 묶여있는 강아지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왜 남의 강아지를 만지느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와 전흉부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상 피해결과가 중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없는 점, 피고인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중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