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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5가단5151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오른쪽 신체 부분의 힘이 약해지는 증세로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뇌CT촬영 결과 좌측 시상과 대뇌 백질 주위의 뇌심부에 약 1.5cm 정도의 작은 혈종이 발견되어 시상부위 뇌출혈, 전교통동맥에 2.5mm 정도의 뇌동맥류가 각 발생하였다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3. 9. 1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9. 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방침을 결정하고자 뇌혈관조영술(TFCA)을 시행하였고, 2013. 9. 26. 09:05경부터 13:35경까지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소속 전문의인 피고 C으로부터 개두술 및 전교통동맥 뇌동맥류의 클립결찰술(neck clipping,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2013. 9. 26. 21:38경 시행한 원고의 두부CT촬영 결과 이 사건 수술 부위 주위에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많이 증가된 소견을 보여 피고 C은 2013. 9. 26. 22:55부터 2013. 9. 27. 02:35경까지 원고에게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하였다. 라.

2013. 9. 28. 16:03경 시행한 원고의 뇌CT촬영결과 우측전두엽의 뇌실질내출혈과 실비안 열구 주위의 지주막하출혈의 양이 증가되었고, 뇌부종이 심화되었다는 소견을 보이자, 피고 C은 원고에게 같은 날 16:50경부터 22:05경까지 개두술 및 우측전두엽과 실비안열구 혈종제거술을 하였고, 수술 직후 같은 날 22:21경 시행한 뇌CT촬영 후 같은 날 22:55경부터 2013. 9. 29. 02:05경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마. 이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게 2013. 10. 25. 지속적 요추관 배액술, 2013. 11. 6. 두개성형술, 2013. 11. 15. 뇌실-복강간 단락술, 2013. 12. 30.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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