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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고정252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한의원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등재된 ‘정보환’을 환자인 E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초구보건소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운영 한의원 내부 사진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적법한 처방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여한 것이므로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약사법 부칙 제8조(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는 약사 및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 원칙의 예외로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약사법 제2조 제11호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환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선시술을 받은 후 접수대에 비치된 정보환에 관하여 직원에게 문의하자, 데스크직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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