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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39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은 피고인이 처방전을 검토하여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를 결정하여 지시하면 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약을 배합하였을 뿐이므로, E의 행위를 약사법상의 조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약사법상 조제를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약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약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위 약사법 규정의 목적과 취지,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의 잘못된 조제로 인한 사고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사의 지시에 따른 종업원의 조제행위’를 ‘약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약사가 실제로 종업원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약국의 규모와 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ㆍ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약사의 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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