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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156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2013. 3. 19.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 80㎡(이하 ‘이 사건 건물 임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임차 부분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임대차보증금 : 2,000만 원 임대차기간 : 2013. 4. 22.부터 2015. 4. 21.까지 차임 : 월 1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1일 지급)

나. 피고가 2013. 11. 4.까지 3개월분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일부 연체 임료를 지급하여 2013. 10. 21.까지의 연체 임료에 충당되었고, 피고는 2013. 10. 22.부터의 임료를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2013. 10. 22.부터 위 건물 부분 인도일까지 연체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1,3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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