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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539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사부분 원고 주장의 하자 건물 옥탑 부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옥탑방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서 곧 양성화시켜 줄 예정이었는데, 피고 B이 이를 철거하여 버림으로써, 양성화의 기회를 상실하고 새로운 옥탑방도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여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다.

옥상 정원 부분 방수 마감 처리의 잘못으로 누수 발생 5층 주택 부분 피고 B이 시공한 주방이 불법 건축부분으로 지적되어 주방으로 사용하지 못함. 옥상에서 발생한 누수로 5층 화장실 및 보일러실의 천장, 벽체 등에 누수 발생 4층 부분 이중창 미설치 2층 및 3층 고시텔 부분 결로 현상, 이중창 미설치 1층 및 주차장 방의 크기가 너무 작게 시공, 벽체의 마감 불량, 이중창 미설치, 도어록 작동 불량 배수시설의 불량으로 지하실에 누수 발생 지하 사무실 및 교회 누수 및 배수관 파열로 인하여 바닥재를 타일로 교체 건물 전체 전반적으로 값싸고 불량 자재 사용 외관 및 마무리 공사 대충 공사 마무리하는 등 부실시공 1)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일체를 도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가사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소위 ‘직영대행계약[CM(Construction Management)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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