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65』
1. 피고인은 화물트럭을 대신 운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반면 개인 채무는 40,000,000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M신용카드로 일시불로 승용차를 사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이 즉시 승용차를 매각하여 그 돈으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4.경 부산 동래구 B대리점에서 K5 승용차를 일시불로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대금을 다음 달에 결제할 것처럼 차량대금 32,256,000원에 대해 위 현대M카드로 결제 요청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대금 32,256,000원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4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RS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의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846』
3. 피고인은 2011. 12. 13.경 부산 동래구 C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신차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리점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