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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7 2014고단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부산 연제구 거제1동 75에 있는 기아자동차 동래지점에서, 사실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으로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K9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차량대금 51,730,000원 중 43,9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13. 10. 29.부터 2018. 10.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879,666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43,9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없고, 처벌 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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