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뺨을 갑자기 강하게 한 차례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방어 차원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자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의 뺨을 강하게 한 차례 때렸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지자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곧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하는 피고인의 뺨을 손으로 강하게 때려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는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다른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