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구두를 벗어 구두 뒷굽으로 피고인을 내려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경미한 상처이므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당방위 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인도를 걸어가던 피고인 쪽으로 다가온 사실,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상체를 자신의 손으로 밀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과 직접적, 물리적으로 충격한 사실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자마자, 자신의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를 향해 다시금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 ③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 피고인에 대항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