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7 2017고정4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3동 701호에서 ‘ 사단법인 C’ 및 ‘D’ 라는 상호로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 사단법인 C’ 소속 근로 자로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초등학교에서 2015. 3. 2.부터 2016. 2. 29.까지 방과 후 영어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1,780,219원, 각각 ‘D’ 소속 근로 자로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초등학교에서 2015. 3. 2.부터 2016. 2. 29.까지 방과 후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1,387,911 원 및 K의 퇴직금 1,443,95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