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에서 ‘ 사단법인 D’ 및 ‘E’ 라는 상호로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 사단법인 D’ 소속 근로 자로 부산 연제구 F 소재 G 초등학교에서 2015. 3. 2.부터 2016. 2. 29.까지 방과 후 영어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1,780,219원, 각각 ‘E’ 소속 근로 자로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 초등학교에서 2015. 3. 2.부터 2016. 2. 29.까지 방과 후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1,387,911 원 및 L의 퇴직금 1,443,95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어강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① 피고인은 H 등과 방과 후학교 강의 서비스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H 등은 수급인에 불과할 뿐이고 근로자가 아니다.
② 설령 H 등이 근로 자라고 하더라도, H 등은 2015. 3. 2.부터 2016. 2. 29. 까지만 근무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H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