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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5고정149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 정 1499』 피고 인은 부천시 원미구 N 빌딩 7 층에 있는 사단법인 O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오산시 P에 있는 Q 초등학교에서 2012. 2. 27. 경부터 2014. 2. 15.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927,03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의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641,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499』 피고 인은 부천시 원미구 R 빌딩 5 층에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 사단법인 O’ 라는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경부터 2014. 2. 21. 경까지 위 업체 소속으로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055,3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880,2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2572』 피고 인은 부천시 S 건물 203호에 있는 사단법인 O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9. 3. 9.부터 2011. 8. 14.까지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2,715,2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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