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289』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4. 1.부터 2016. 2. 29.까지 서울 D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45,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69,3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불이 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 정 329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J 초등학교에서 (1) 2015. 3. 2.부터 2016. 2. 29.까지 방과 후 영어강사로 근로 한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