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12. 25. 피해자 C(여, 47세)과 결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5세), E(17세)의 아버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1. 3. 내지 4.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일을 마치고 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집 밖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3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울산 울주군 G아파트 가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낸 접촉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거지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어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칼끝을 들이대고는 “죽인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거지 내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휘둘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위 G아파트 가동 507호에서, 밖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평소 피해자 C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4. 22:40경 위 G아파트 가동 507호에서, 그곳 욕실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막 퇴근한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 제대로 안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딸인 D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딸이 술병을 가져오면서 투덜거린다는 이유로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