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4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4210 사건의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210』

1.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 23:3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동 4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08:20경 인천 남구 E 소재 F모텔 5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음료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7348』

1.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G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4월 초순 저녁경 G으로부터 제공받은 200만 원으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2.4g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I 소재 J모텔에서 G과 함께 위 필로폰 중 약 0.05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G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8월 중순경 G으로부터 제공받은 60만 원으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약 0.8g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K상가 4층 L노래방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