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26. 19: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 F, G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기로 하고 E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건네받아 1 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한 눈금씩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E, F, G 및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3. 18:0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E, J, F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E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건네받아 1 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한 눈금씩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E, J, F 및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4. 15. 21:3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고, 2016. 4. 16. 03:5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17:00 경 인천 부평구 M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9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7. 14:00 경 인천 부평구 M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5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