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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368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7.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싸게 분양해주겠다고 속이고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위 B의 범죄행위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계좌를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B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8,0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2 내지 5, 을제1호증 각 기재, 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입대금조로 피고 C의 국민은행계좌로 2011. 9. 6. 1,000만 원, 2011. 9. 8. 2,000만 원, 2011. 10. 26.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② 원고 외에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입하고자 한 F, G, H 등도 피고 C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원고보다 먼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입한 E의 소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위 매입 당시 ‘피고 C이 I 부회장으로 신뢰할 만하고, 피고 B과도 잘 아는 사이이니 피고 C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전달하게 하자’는 E의 권유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된 것이고, 피고 B이나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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