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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5 2015가합561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45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5. 10. 1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관계인의 지위 원고의 고모인 C은 피고 B 주식회사(재판상 화해로 분리 확정된 피고 D과 구분하기 위해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망 E(2015. 8. 25.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2. 21.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4. 12. 26. 협의이혼하였다.

나. 금전 대여 경위 1) 망인은 2011년 봄경 C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오피스텔 분양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1. 4. 28. 남편인 F을 송금명의인으로 하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2억 7,000만 원은 2011. 5. 3.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피고 회사 명의 계좌를 거쳐 다시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1. 5. 4. 마찬가지로 F을 송금명의인으로 하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2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5억 5,000만 원(= 2억 7,000만 원 2억 8,000만 원)은 2011. 5. 4. 망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변제 경위 1) 망인은 2013. 9.경 원고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원고에게 “소송 관계로 자금이 부족하고 신탁회사와의 관계로 인해 오피스텔 대물변제도 곤란하다. 일단 오피스텔을 매입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은 대출받고, 차용금 중 1억 원을 변제할 테니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한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오피스텔 2개 호실을 매입하고, 2013. 9. 26. 피고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아 이를 잔금으로 납입하였다. 2) 망인은 2011. 6. 7.경부터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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