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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0003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남인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9. 11.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이자 월 380만 원,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8. 8. 14.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178,859,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약정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11. 딸인 D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처인 E의 계좌로 2017. 11. 13.부터 2018. 8. 14.까지 매달 3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남편인 F은 2017. 9. 11. C에게 돈을 송금 받을 피고 계좌의 통장 사본과 함께 “G호에 피고가 입금한 전세보증금 3억에서 G호 농구장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공제한 잔금 1억 8,000만 원을 반환하면 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C은 위 1억 8,000만 원이 전세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이라는 점에 대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위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점, ② 피고가 정해진 날짜에 380만 원을 보내지 않자 C은 2018. 8. 13. F에게 “임대료가 안들어왔으니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C의 2018. 9. 13.자 입금 요구에 대해 F이 "9월 9일이 계약이 만료되었고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기 전까지 9월부터는 임대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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