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23:20 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D 노래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52 세) 이 자신의 일행이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포함하여 수십여 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 있는 점, 이 법원 2017 고단 191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2017 고단 191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폭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