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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14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 주거 침입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 고단 3146』 피고인은 2017. 6. 16. 00:00 경 의정부시 C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계속하여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313』 피고인은 2017. 4. 18. 18: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을 찾아와 하루만 재워 주면 내일 나가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9. 09:30 경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00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부터도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 여기는 내 집이다, 내 마누라 다, 참견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25분 가량 옷을 벗은 채 계속 피해자의 집 안에 누워 있으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2017 고단 3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 판시 전과』

1. 의정부지방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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