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4. 21. 03:44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유흥 주점 운영문제를 놓고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주거 지로부터의 퇴거를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07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여주 경찰서 E 파출소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거지 방 안에 버티고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 소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D의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장 F의 요청에 불응하면서 “ 내 여자친구 집에 왔는데 너네
들 이 왜 난리냐
”, “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 인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다는 고지를 하면서 수갑을 채우고자 하자 경장 F 등 경찰관들에게 “ 이 개새끼들, 경찰관이 날 왜 안 도와주냐,
다 죽여 버린다!
” 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마로 경장 F의 입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F)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