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24. 12:41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영천선거관리위원회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수회 잡아 당겨 파손하여 수리비 약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이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7 12:00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 38-9 영동빌딩 2층에 있는 한화투자증권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너희들이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마구 돌린 것 아니야, 한국경제 개새끼들, 너거 고소해서 감방가게 할것이다"는 취지로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릴 때, 그곳 직원인 피해자 B(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입문 사진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수리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