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8. 00:5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119 구급대원에 비협조적인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현장에 도착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니들 세금 얼마나 내느냐, 내가 낸 세금으로 니들이 월급 받는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차량의 보닛 부분을 양손으로 두드렸다.
이에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가 세금을 나라에 내니까 그 돈이 너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1:15경 위 파출소에서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른 손목에 채웠던 수갑을 풀어주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화가 나 “전화가 되지 않는다. 당신들이 내 핸드폰을 고장 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파출소 휴게실 출입문을 약 20회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현장사진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