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6. 23.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6. 23. 22:15경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대화명 ‘C’)가 지정한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8. 7. 12.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12. 01:50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E은행 AL종합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8. 7. 20.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20. 14:11경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 E G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