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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0227
월임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차임 월 75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차임을 2002. 7.경부터 월 80만 원, 2010. 7.경부터 월 100만 원, 2011. 1.경부터 월 110만 원으로 각 증액하고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해왔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 이루어져 2017. 2. 21.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06년경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2017. 2. 2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아래와 같이 연체하여 그 연체차임 합계가 13,6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1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2006년도 미지급 월 차임 160만 원(2개월분) 2) 2007년도 미지급 월 차임 320만 원(4개월분) 3) 2010년 160만 원 초과 입금 4) 2012년도 미지급 월 차임 110만 원(2개월분) 5) 2016년도 이후 미지급 월 차임 930만 원(2016. 1.분부터 2017. 2.분까지 13개월분 1,430만 원에서 2016. 6.까지 지급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6) 합계 : 13,600,000원(160만 원 320만 원 - 160만 원 110만 원 930만 원)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경까지의 차임은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2016. 7.경 이후의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새로운 소유자인 소외 조합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미지급 차임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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