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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21 2015가단2643
레미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경부터 12.경 사이에 포항시 B 무인텔 신축공사 현장에 176,827,6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경 위 레미콘 대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126,827,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미지급 레미콘 대금 126,827,640원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31., 2015. 4. 30.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126,827,640원을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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